2026.05.02토

작성일: 2026-04-08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같은 법 제5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며,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