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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04-08

제목 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6-34호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같은 법 제5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며,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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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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