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금

작성일: 2026-03-25
1. 자치법규명: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3. 25. ~ 4. 14.(20일)
3. 개정 이유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갖추어 상위법령(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
4.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3조)
○ 협의회 통합?운영 (안 제4조)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5조)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 예산지원 (안 제7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안전생활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89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전화: 061-540-6865, 팩스: 061-540-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