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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02-06

제목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출처
도시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149호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기간 : 2026. 02. ~ 12.
  ○사 업  량 : 8동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사업범위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신축・증축・대수선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선택)
    - (혜    택) 취득세 감면(280만원 내) 
2. 접수기간 : 2026. 02. 06.(금) ~ 2026. 2. 24.(화)
3.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구비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등

※ 문의: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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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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