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작성일: 2026-02-06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기간 : 2026. 02. ~ 12.
○사 업 량 : 8동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사업범위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신축・증축・대수선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선택)
- (혜 택) 취득세 감면(280만원 내)
2. 접수기간 : 2026. 02. 06.(금) ~ 2026. 2. 24.(화)
3.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구비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등
※ 문의: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061-54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