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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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4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도군 도명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에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게획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