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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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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8 09: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 가족행복과 ☎ 061-54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