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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10 10:28 (수정일: 2026-04-10 10:29)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 2에 따라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 032-590-3543 / 환경수질과 ☎ 061-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