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일

작성일: 2026-02-04 17:23
가. 신청기간 : 2026. 2. 4. ~ 2. 28.
나.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친환경 재배 농가 제외)
다. 사 업 량 : 1,000ha
라. 신청범위 : 0.1ha 이상 * 사업량 초과 시 1인당 제한면적 설정 예정
마. 사 업 비 : 450백만원(도비50, 군비175, 농협90, 자담135)
- 도비매칭 : 333백만원(도비5015%, 군비11635%, 농협6720%, 자담10030%)
- 군비추가 : 117백만원(군비5950%, 농협2320%, 자담3530%)
※ 농협 비조합원의 경우 농협보조 불가 자부담 50%로 진행
바. 지원단가 : 450천원/ha
사. 지원내용 :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영농기술에 따른 관련 약제비 지원
※문의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