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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4-09 11:47 (수정일: 2021-04-09 12:01)

제목 방견 천국 - 진도개 심사 방역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작성자
김성훈
조회
532

지금은 진도개 심사 방역 기간으로
진도개 축산 담당과 직원들이 각마을을 순회 하면서
마을 회관앞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 한해 방역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도개 아닌 개나 심사 불합견 예상 견주들이 심사를 회피하거나
방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가 방문 심사 방역을 제안하자
해당 공무원은 소극적 자세를 곧바로 드러냅니다.

'방문하더라도 견주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진도개 아닌 개들의 도태나 퇴출 명령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묻자,  '요즘에 도태라는 말을 안쓴다.' '중성화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합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님의 생각과 태도 직무 집행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씁니다.

아주 훌륭하신 진도개 축산 담당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 덕분에 진도개 보호 지구 진도군이 방견 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4조 (진도개 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 보호지구(이하"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진도군의 소극적 진도개 관리가 방견 천국 잡종견 왕국으로 만들어...

진도군이 마을을 순회하며 진도개 방역및 진도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소극적 행정으로 심사와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진도개
보호 육성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잡종견 외래견을 키우더라도 방역에 동참하지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농가 방문을 통해 심사와 방역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여 건의하였으나
방문하더라도 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지금은 도태라는 표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사 불합견의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을 보탭니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방역(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등)을 하지 않아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   참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진도개 축산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진도에는 방견과 진도개 이외의 개들이 난무하는 진정한 개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1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1.29, 2007.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 안으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내용물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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