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작성일: 2021-04-05 16:39
보조금 불법 전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전용이 명백하고 죄는 지은자가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입니다.
급수선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급해도 급수선을 만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도군 예산이 대략 3000억이라고 합니다.
차도선이 필요하면 진도군 예산을 세워서 순서대로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군민이 축사 보조금을 받아놓고 아이들 통학 차량 핑계로 자가용부터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 보조금 받아서 빚부터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군민 같았으면 벌써 형사처벌을 받았을 일입니다.
보조금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변명할 일도 아닙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도 없이 불법 전용을 감행합니까???
앞으로 있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멍청한 인간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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