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작성일: 2017-08-04 20:12 (수정일: 2017-08-06 16:21)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탄압하지 맙시다.
일반적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콕 찍어 집회 현수막과 집회 참가자의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지이며,
또한 그 이유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학생들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해도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집회 참가자 차량만 위해가 됩니까??
다른 현수막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 유독 집회 현수막만 학생들에게 위협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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