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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5-03 08:05

제목 "조례라는 고무줄 잣대"
작성자
이상현
조회
364


"삭제는 침묵을 강요하고, 침묵은 불신을 키운다."

군민의 쓴소리를 삭제한다고 해서 민심의 흐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현직 군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일괄 삭제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다고 하지만,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군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게시물 조례 6조의 9개항목을 적용할려거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잣대를 대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글은 넉넉한 잣대를 대고, 비판성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처사는,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이며, 이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입니다.

특히 선거철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조례라는 명목하에,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기 전에 작성자의 성명부터 보지는 않는지 매우 의문을 갖게합니다.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요.

"비판을 막는 행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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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