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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4-26 15:19 (수정일: 2026-04-26 21:07)

제목 진도개 선발대회 심사 비리 덮은 진도군
작성자
김성훈
조회
962

진도개 선발대회 심사 비리 덮은 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내 보호 관리할 자격 있나?​​​
진도개 선발대회 개최 자격 논란.

2026  진도개 페스티벌, 제30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앞두고

진도군청 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진도개 심사원 차별과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진도개 심사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심사 관련 불공정 청탁 심사 및 심사원 차별 논란
 
전언에 따르면,
 
과장과 팀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사자가 아닌 모 단체 단장에게 부탁하여 특정 심사원에게 참여 제한 의사를 전달했다는데..
 
이는 특정 심사원 배제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해당 심사원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자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등록 절차에 필수적인 진도개 등록전 심사나 각종 대회의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사원의 위촉과 심사에 관하여는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니다.
 
조례 제8(심사원) 법 제7조에 따라 진도개 심사에 필요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추천을 거쳐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개 심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2. 진도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사람
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심사원을 대회에 불참하도록 우회적으로 회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군청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대신 소속 회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원이 속한 단체의 장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참여 제한 요구를 듣고 심한 모멸감과 상실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위촉된 특정 심사원을 약 4년간 진도개 등록 심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이로써 진도개에 애정을 갖고 심사원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소외감과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사에 참여해야 활동 수당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는데 수입 활동까지 방해한 셈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미래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하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이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얼마가 컸을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도군청 공무원은 왜 이 심사원을 이토록 업무에서 배제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년 전쯤 시작된 팀장과의 의견 충돌 그리고.. 심사비리...
 
진도개 선발대회가 끝나면 진도군청 게시판이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데,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 심사원이 다른 심사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특정 대회 참여견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심사원은 평가 항목 중 일부를 평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왜곡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호육성지구이자 진도개의 본고장 진도군에서 치러지는 진도개 선발대회의 공신력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핵폭탄급 양심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 심사가 자행되었음이 표면으로 드라났음에도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그런 인물들이 여전히 대회에 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도군청의 불공정 부패 행정의 끝은 어디인가?
 
토착비리 원흉 지방자치와 날로 높아지는 토호세력의 위상...
그 물밑에서 자행되는 각종 비리...
 
조례에 명시된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제됨 없이 심사원이 분양한 개를 해당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무용지물 조례?
진도군이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 양심선언은 과거 진도군청 자유게시판에 심사 결과 불만글로 시끄러울 때, 이 문제를 다룬 회의에서 자백한 바가 있으나 팀장이 오히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며 자백한 심사원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도개 선발대회와 심사 업무를 관리해야할 팀장급 공무원이 이를 덮어버리고, 당시 불공정 심사를 청탁했던 당사자등의 사임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선언했던 이 심사원만 심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하니 이곳이 과연 보배섬 진도인가 지옥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대로 양심 고백한 사람을 심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대회(심사 업무)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유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 불공정한 진도개 심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심사원 심사 배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심사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청탁을 한 사람과 이에 관여된 사람 전부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심고백한 사람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누가 이를 두고 공정한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이를 덮어 버린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중대범죄로서 파면을 시키고 진도개 대회와 심사를 공정성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반성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진도개의 본고장..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천연기념물 진도개 선발대회의 심사가
이토록 불공정할 뿐 아니라 비위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고, 설령 비위가 드러나도 덮어버리는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막장 행정을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진도개 심사행태가 과연 20265월 치러질 제30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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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