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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4-24 15:08 (수정일: 2026-04-26 15:35)

제목 전국민이 알아야 할 진도 경찰의 만행
작성자
김성훈
조회
704

여러분 주변 상가 지붕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지붕에 설치된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누가 설치했을까요?

진도군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당 수백만원(200~300 )들여 설치한 불법 광고물입니다. 

왜 불법이냐고요?   이거 벽면이용 광고로 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벽입니까?     벽면입니까?  담장인가요?
지붕은 그냥 지붕입니다.   옥상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은 평평한 곳이 옥상이랍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유무는 옥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옥상의 판단 기준은  평평하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옥상간판은 있어도 지붕간판은  옥외광고물법 간판 광고물의 종류에 없습니다. 
신고 허가 대상 종류 광고물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것인지  종류에 없으니까 허가 신고 없이 마음대로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 사견은 차치하고

다시 묻습니다.     지붕이 벽입니까?

진도군청 공무원은  벽에 간판을 설치 할 공간이 없어서 지붕에 간판을 설치하고는 이것을 벽면이용 간판이라고 부르며 벽면이용 간판으로 신고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도군청 행태가 불법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진도군청과 진도경찰은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였고  군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덮어 버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진도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간판을 7개 읍면에 설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선거용 공짜 간판을 달아주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간판정비 사업...    
원칙적으로 진도군은 간판정비 시범지구만 지정 고시하면 끝이고  이 고시에 따라  상가 주인 가게 주인  업소 주가   이 시범지구 광고물 표시 방법에 맞게  제작 설치하면 
진도군은 이 간판 제작 설치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면 되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진도군에서 디자인 의뢰  광고업체 입찰을 통해  간판을 지역별로 다 똑같은 형태로 통일 시켜 버렸습니다. 
가게주인 업소주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간판정비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표시 방법을  제한하여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설치를 못하게 또는 다 막아 버렸습니다.    공공목적이 아니면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막장 행정을 감행 해서 내가 고발을 했더니 진도 경찰이 이를 무마하고 덮어 버린 것입니다.
진도 경찰의 만행의 한둘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피해는 진도군민과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사권 남용.  
불법 덮는 경찰이 부패공화국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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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