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작성일: 2025-03-05 16:58

웬만한 사업장은 여러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등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복지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육 안내이니 확인바랍니다.
http://www.jindojb.or.kr/sub/notice/notice.asp?mode=view&bid=1&idx=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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