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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3-02 18:51

제목 오늘의 시국 한소리
작성자
곽남준
조회
230

좌파` 우파, 보수`진보 이러한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흰색과 검정색, 밝음과 어둠.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디까지가 흰색이고 또는 검정색인지, 어디까지가 밝음이고 어디부터 어둠인지 그 경계가 불확실하고 경계의 구분을 객관화하기 힘들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회색도 있고 명암의 경계가 애매한 twilight라는 말도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보면 자기주장만이 옳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사회가 해방이후 반공이데올로기 아래 증오와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대상이 빨갱이고 빨갱이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결속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오늘날 반대급부를 치르고 있다고나 할까. 자신의 주장이 억지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타방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루빨리 광신도적 몽매함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란다. 해방이후 남북한은 지속적인 분단 상태가 유지되고 왔고 북한도 자신들의 헌법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정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 자유를 압살하고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백두혈통이라는 김일성일가의 영구독재 병영국가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세계10위권 내 경제대국인 남한과의 체제경쟁은 이미 북한의 참패로 끝난 지 오래로 체제와 사상경쟁의 패자인 빨갱이는 이미 우리의 적수가 못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체와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여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라는 뜻이겠지요. 과거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 국민적 경험을 통하여 헌법의 내용이 여러 번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1조의 내용은 계속 지켜오는 헌법의 근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조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하여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계엄령선포와 추종하는 세력들의 불법무모한 행동에 대해 헌법의 정한 바에 따라 따져 보고자 합니다. , 저는 법과는 상관이 없는 소시민으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있으며
41항에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로 정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44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다.
국회가 정한 법률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53항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4항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65조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행정부에 대하여
헌법 제66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의 선서문이 있으며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정하고 있고
77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판단컨대 국회가 이상 열거한 헌법의 각 조항을 위배하여 법률의 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한 것 또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 제44항을 위배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자 한 행위, 헌법 제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배한 행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위배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한 행위 제77항을 위배하여 계엄을 선포한 행위 동조 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한 행위. 78공무원 임면권의 불법행사 제82조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작성 및 부서 위배 등 이상 지적된 행위는 분명한 헌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해임되어야 마땅하며 사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충정이 있었다면 제72조에 의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었을 것이나 본디 무소불위의 검권(檢權)을 맛본자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으니 민심(民心)이 안중에 있었을리 없다. 3,000년전 그리스의 패각추방(ostracism) 제도가 생각난다.
 
윤석열은 헌법상 대통령해임과는 별도로 형법상 제87(내란)에 해당되어 관련자들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으며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래 형법조문에 의하면 선동, 선전의 죄를 범한 자도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부지방법원 침입자도 국헌문란 해당된다.
 
90(예비, 음모, 선동, 선전)
항에는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항에는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南村 郭男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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