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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6-02-06 16:39

제목 진도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배 드림 이벤트’ 진행

진도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배 드림 이벤트’ 진행 첨부#1

진도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배 드림 이벤트’ 진행 첨부#2

진도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배 드림 이벤트진행
지정 기부 참여하면 특산품 2종 추가 제공
기본 제공 :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정기부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1일부터 18일까지 설맞이 세배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산품 2(진도 홍주, 진도 곱창김)을 추가 제공해, 3종 이상의 진도 특산품을 제공하는 세배 드림행사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사업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포함해 총 3종 이상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의 지정기부사업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업으로, 진도군 지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금이 지역의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기부의 의미를 느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며, “기부자에게는 풍성한 진도의 특산품으로 만족을 드리고, 진도군은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 구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돼,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진도군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을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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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