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금

작성일: 2026-03-27
1. 농업 근로자(국내 및 외국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을 위하여 '26~'28년(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변경)」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