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작성일: 2026-01-2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11건 , 방역기준 8건
바.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