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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보증금 환수 안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