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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