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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1
2024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붙임과 지정, 『사방사업법』 제3조, 및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7항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해제를 고시합니다.2024.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