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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9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2024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3월 18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