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26-04-08 09:25 (수정일: 2026-04-08 09: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및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예천군수 · 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