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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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6 17:21
염대천(지방하천)에 대해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의 명칭을 변경 고시합니다. ▲ 하천의 명칭(변경) - (당초) 염대천(念大川) → (변경) 염장천(念丈川) ▲ 상세내용 : [붙임] ▲ 문의사항 : 건설과 ☎ 061-540-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