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6-04-06 17: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3항2제2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 참여자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 2차 모집 -
○ 모집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친환경·영업용·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모집대수: 18대(진도군)
○ 모집일정: 4. 6.(월) ~ 4. 10.(금)(2차)
○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 접속하여 모집기간 내 신청
○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의사항: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1660-2030) / 환경수질과 ☎ 061-54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