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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4-06 10:27

제목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사업소
조회
14
문의처

중동전쟁 확대·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 확대에 따른 식품 포장재 가격상승 대비 식품 제조업체 긴급 지원을 위하여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6. 4. 3.(금) ~ 2026. 4. 10.(금)
  나. 지원규모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0050%, 자담 5,00050%) *수요결과 반영 조정 가능
  다. 지원대상 : 유통업체로부터 식품 제조를 위탁받아 식품을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관내 식품제조업체
      - ‘25.1.1.이후 유통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6.3.15.이후 유통업체에 납품한 관내 농식품제조가공 기업
  라. 사업내용 : 유통업체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식품기업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위·수탁 생산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바. 문의전화 : 농수산유통사업소 ☎ 061-54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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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