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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10-02 11:36 (수정일: 2025-10-02 11:36)

제목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937
문의처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제한시기: 2025. 10. 1.() ~ 2026. 9. 30.()
 
제한대상: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제한가맹점: 44개소 (붙임파일 참고)
 
제한내용:
 
- 일반발행(할인구매)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진도아리랑상품권("정책발행" 문구 표기)만 사용 가능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제한해제: 진도주유소, 하늘주유소, 바다주유소
(일반발행 진도아리랑 상품권 사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061-540-6422)
 
붙임 30억초과 가맹점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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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