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1-08 15:24
2025년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알림
가. 사 업 명 : 2025년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0호 ※ 지원한도 : 세부내역 지침 참조
다.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
마. 신청기간 : 2025. 1. 7.(화) ~ 2025. 1. 16.(목)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