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0-09-09 15:30
진도군은
진도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 각1인당 10만원씩 무상지급해야...마땅하다.
진도군소재 병설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수가 약 3천명에 해당된다.
1. 이들은 코로나19로부터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아이들이 칩거를 하며 학부모들은 생활전선에서 되돌아와 자녀들을 돌보느라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어떤 학부형은 아이들 때문에 직업까지 그만 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 더구나 진도군 주민 1번확진자(제주도여행객인 모씨)로부터 청정진도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며 강화된 수업분위기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더하게 된다.
3. 이는 예방에 동참했던 군민과 학부모들의 애처로움과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했던 공무원의 근면성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4. 2020년 상반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과 학교에 나가지 못한 아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격리를 막아내려는 학부모의 이중적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는 지역민이 아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득보장 제도에 준하여 학생들에게 각10만원씩 지급은 타당하다고 본다. 동법 제28조는 군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6.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진도군 유치원 및 초,중,고생 전원에게 조건없는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1인당 각 10만원씩의 무상지급을 실시하길 바란다] 이로서 추후 진도군은 정부 또는 국회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각 가구에 학생이 몇 명 있든지간에 불구하고 가구가 아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생들에게 무상지급하여 한다.(에를들어 각 가구에 유치원,초,중,고생 4명이 있을 때 그 학생4명 각 인을 기준으로 하면될 것이다)
7. 코로나 비상시국으로인하여 우리 진도군 소재 학생들 약 3천명과 연계되는 학부모 및 직계가족,직계비속 친,인척등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을 살펴 볼 때, 그 숫자는 약 1만5천명 즉, 진도군 절반의 인구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진도군은 즉시 기획 집행할것이며 진도군의회는 반드시 시행을 협력 속히 진도군 소재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 관련 무상지급으로 인상적이고 모범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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