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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5-03 16:30

제목 이동진 진도군수 님 께 호소 합니다.
작성자
박승훈
조회
1590

선한의도 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20년 동안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점도 많지만 부작용 또한 많다는걸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상품권 깡 등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인한 세금 낭비는 더 말할 나위 없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 기위한 지역화폐 제도가 되레 지역 소상공인들의 말살 도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1.지역화폐 구매도 농협 ? 사용도 농협 ?

면단위 지역의 소비경제의 90% 진도 읍 지역의 소비경제의 70% 가량이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의 독과점 인 상황인데다, 구매 수수료 및 회수 수수료까지 해서 1.5% 라는 수수료 수익 도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에서 의 사용허가 로 인해 근근이 버티어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급격히
잠식 해 가고 있습니다.

2.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4. 단위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신설 2020. 4. 14.>
 
단위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
중소 기업벤처 부 에서는 인사, 노무 등을 본점에서 관리 하는 사업장이기에 지역 농협
경제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엔 지역농협 경제사업장 의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지정은 진도군 조례에도 맞지 않는 사업장이란 생각도 듭니다.
 
3.국가 재난 상황을 통해 지급된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며
지역농협 을 통해 배부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의 과도한 영업방식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진도군청 공무원 분에게 진정을 하였으며 , 답변으로 농협 조합원들의
편의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나마 지역에서 가장 큰 진도 읍 소재 하나로 마트 는
가맹 허가를 안 해줬다고 는 하나, 그 또한 지역농협 측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고충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합원들의 편의 또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문제 인 것도 맞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 님 께 호소 합니다.

선한의도 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지역화폐 제도 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재화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품권 깡 같은 부작용과 지역 소비경제가 급격히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으로 강제 흡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1.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 끔 지역화폐의 판매허가 나
사용 가맹점 중 하나는 제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5-10% 할인된 지역화폐를 구입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 수익 까지 챙기는 대형마트 와 공정한 경쟁을
어느 소상공인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안 으로 지역화폐의 판매점이라도 지역 농협 에서 우체국으로 대체 하여 주십시요.
 
2.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을 대체 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 업종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맹점 허가를 제한 해주십시오!
 
3.수수료 수익에 사용 가맹점 까지 허가 해주시니 지역화폐 제도 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선한 의도 로 출발한 정책이 농협 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 버린 실정
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으로서 진도군수 님 께 특혜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 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규모나 조직 면에서
상대도 안되는데
뜻하지 않게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에 특혜 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금 제대로 된 경기장으로 바꾸어 주시길
이 동진 진도 군수님, 김 상헌 진도군 의장님 외 진도군 의원님들 그리고
진도 군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도군청
공무원분들 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지역 농협 경제 사업장에 대한 음해 나 비방의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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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