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0-04-30 13:00 (수정일: 2020-04-30 13:05)
지적도 지번 경계와 현황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진도군의 답변 태도
69년 76년 판례를 들어 지적도 우선이라는 원칙론만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진도군.
희망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적도가 우선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적분할함이 없이 땅을 내놓고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데도 지적 우선이면
적어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통행세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우선 같은 원칙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기증을 했다면 정부나 행정기관은 이를 측량하여 정확히
소유 구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소사 사업으로 민원 제기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터와 도로의 경계등이 실제 지적도와 달라 발생하는 분쟁
특히 60, 70년 새마을 사업등으로 인한 신작로는 물론 최근까지도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을 하면서
지적 측량 분할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포장을 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재산세는 고스란이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진도군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행하여 현황 지적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 복원등 현실에 맞게 지적도를 바로 잡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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