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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4-06 14:12

제목 저도어촌계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한 입장문
작성자
안광주
조회
1972

저도어촌계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한 입장문
어촌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저도어촌계에 대한 MBC보도가 악의적인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어촌계장인 본인의 부덕으로 생각하여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지만 KBS 제보자 프로에서 몇 몇 계원들의 허위와 날조된 주장에 대하여 너무도 억울하여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편집과정에서 많은 것이 삭제되어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은 MBC의 보도에 관한 입장을 정리 합니다.
 
1. 저도어촌계의 설립 및 현황
1) 저도어촌계 및 케이제이영어조합법인의 설립배경
2014년도에는 전복양식산업이 호황기이던 시기로 어촌계에 연고가 없어 전복양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현어촌계장과 청원의 대표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영어조합법인이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 공익적으로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고도 전복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조합법인을 통한 계통출하를 함으로 유통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양식시설을 관광자원화하여 구성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양관광복합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저도지역에 대규모 양식면허를 개발하였으며, 케이제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유치하여 케이제이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시설비등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전복양식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인성실업의 대표께서 직접 진도를 방문하여 케이제이영어조합법인에 시설비등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의까지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인성실업의 기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현어촌계장은 영어조합법인의 계통출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득사업으로 하고자 양식면허개발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하였지만 영세한 계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4년 동안 사업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② ㈜청원은 영어조합법인과의 MOU체결로 양식기자재의 공급을 독점 계약하여 안정된 매출시장을 확보하고자 투자하였으나, 계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목적을 포기하게 되어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저도어촌계는 현어촌계장과 청원 대표의 노력으로 20148월경 가두리양식면허 61ha, 해조류양식면허 361ha, 마을어업30ha를 확보한 어촌계로 발전 되었습니다.

2) 저도어촌계가입조건
전두어촌계 간사에 불과했던 저도어촌계를 20148월 법정어촌계로 독립하고,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던 중 영어조합법인 소속으로는 구성원들이 각종 정부지원사업(현대화양식시설사업 및 후계자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행정규정 때문에 영어조합법인대신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토착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신규유입계원들은 어촌계의 자산 및 어촌계 임원구성에 대하여는 권리를 포기하고, 면허지에서의 양식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토착주민과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어촌계장은 어촌계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저도에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양식물에 대한 판매는 영어조합법인을 통하여서만 판매한다는 등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기로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어촌계가입을 승인하였습니다.
타 어촌계는 어촌계 가입자체가 힘들고, 가입을 승인해주더라도 가입비를 기천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저도어촌계는 앞에서 언급한 조건에 동의하면 가입비50만원만 납부하고 어촌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어촌계장의 역할
먹이시설의 제공
어촌계장은 전복양식을 하는 계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조류 면허지를 제공해도 먹이시설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어촌계장 개인 앞으로 정부융자사업을 이용하여 스스로 먹이시설을 조성하여 계원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먹이(다시마세트)시설(규격:200M×120M) 99줄 한 구간에 7,800~8,000만원가량의 비용을 투자하여, 위치에 따라 1년에 850~1,500만원의 판매수익으로 5~6년 후에야 투자원금이 회수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먹이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먹이시설을 100m*100m 49줄 규모로 한 세트에 4,760만원를 투입하여 시설하고자 하면서 계원들에게 첫 회 260만원만 납부하고 잔금 4,500만원은 3년간 분할납부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계원들에게 제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에 비하여 시설규모가 작으니 160m*120m 79줄 규모로 해 달라는 계원들의 요청에 한 세트에 6,720만원을 투입하여 먹이시설을 설치하여 계원들에게는 첫 회 720만원, 잔금6,000만원을 3년 분할로 소유권을 이양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을 계속한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원들에게 먹이시설을 제공하여 전복을 보다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계원들이 전복을 잘 키우면 계원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영어법인의 소득도 증가하는 서로 상생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노력
어촌계장은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계원들의 거주시설을 조성해 주려고 토목공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식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반대와 계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말미를 달라고 하여 건축은 유보 하였던 것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
진도군에 상수도사업을 꾸준히 요청하여 상수도공급사업도 확정 받았습니다.
또한 낙후되었던 저도 마을에 물양장과 대합실, 인양기등 기반시설를 유치하였고, 선박을 안전 하게 정박 할 수 있도록 항만 시설 등 마을 개발 사업을 확정 받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소유의 토지를 기증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발단
계원 중의 한사람이 기존에 시설 된 전복먹이용 시설을 매입한다고 하고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어촌계장은 진행 중인 추가시설의 비용이 다급히 필요하여 다른 계원과 시설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시설을 요청한 계원에게는 설치 중인 시설이 완공 되면 제공하려고 했던 것인데도 그 계원은 이에 앙심을 품고 어촌계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하여 어촌계장은 7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어촌계장은 자신을 음해 한 계원을 포함하여 어촌계정관 및 이행각서를 위반한 계원들을 제명의결 한 것입니다.
제명된 계원들이 제기한 어촌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소의 변론과정에서 정관 위반에 따른 제명사유는 분명하나 제명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제명을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제명 취소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해당계원 및 이에 동조한 계원들은 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어긋난 회의 소집이라는 트집으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 되었습니다. 제명을 취소하겠다는 회의인데도 7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정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므로 제명취소안건은 규정에 맞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3.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일부 불순한 계원들은 당초 경찰수사로 어촌계장이 구속될 줄 알았으나, 7개월이 넘도록 어촌계장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오히려 제명 의결되자, 계원 중 한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기자에게 제보하였으며, 언론은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외면하고, 악의적인 방송을 하였습니다.
 
1) 직불금에 관한 보도
- 토착 주민을 제외한 어촌계원 일부가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년 간 30만원씩 각출하여 모임의 경비등으로 사용하던 중에 수산직불금제도가 시행되자 계원들의 회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직불금으로 회비를 대체하게 하였으며, 계원들은 직불금 수령 후 총무역을 맡은 계원의 통장으로 납부하여 회비로 운영 하였습니다.
회비는 계원들의 경조사비, 회의시 경비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계원들의 회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어촌계장이 도움을 준 것인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직불금 수령 자격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MBC는 마치 어촌계장이 위 금원을 착취한 것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2) 전복의 출하 시 계원들이 불이익을 강요받았다는 보도
- 당초 저도 어촌계에 가입 할 때 가입조건이 어촌계정관 및 규약을 준수키로 하였고 규약에 어촌계면허지내에서 생산 되는 전복은 영어조합법인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원들은 이행각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까지 하여 어촌계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까지는 여건이 안 되어 시행하지 않다가 2019년에 처음 시행하였던 것으로 계원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7~2018년도에 유통업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전복사이즈(일명 폭탄사이즈라고 함.) 때문에 제때 전복을 팔지 못하고, 가격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촌계장은 청원의 대표에게 2019년에는 저도어촌계원들의 출하물량이 많고, 그 중 폭탄사이즈 물량이 많아서 걱정이니 도와 달라고 하여 청원의 대표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당초 하려던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청원의 대표가 신뢰하던 유통회사와 MOU체결을 할 수 있게 주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의 대표는 유통회사에게 1.전복크기와 상관없이 전량을 매입해 줄 것 2. 계원들이 운영비가 부족하니, 선대금지원을 해 줄 것. 3.가격은 전복크기와 상관없이 시세대로 해줄 것. 4. 영어조합법인에 1차당(1,500Kg기준) 10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통업체는 AS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테니 ASC인증을 받도록 추진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7월에 계원들과 유통회사와 첫 회의를 하여 진행 해왔던 것으로 당시에는 계원들도 호응하였던 것입니다.

3) 전복가격 및 출하일정에 대한 보도
 좋은 사이즈는 시세보다 높게 판매되고, 폭탄사이즈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서도 판매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 전체로 볼 때 폭탄사이즈 물량이 80%이상 되어서 폭탄사이즈를 시세대로 받게 하고자 하여 좋은 사이즈가 최고 값을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시는 진도지역의 전복가격이 매일 매일 변동이 심하여 가격문제로 여러 번에 걸쳐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최고가 가격이 이틀 동안 유지 되면 시세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몇 계원들이 이마저도 무시하고, 합의한 다음날 가격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통회사는 폭탄사이즈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작 좋은 크기는 양이 적은데도 계속해서 가격인상만 주장하는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계원 한명이 다른 유통회사에 전복을 출하하였으나, 폭탄사이즈가 많아서 한 차분으로 거래가 중단 되어 전복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계원은 각서까지 써주면서 전복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어촌계장에게 부탁하였으며 어촌계장은 유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정하여 다시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계원의 부주의로 출하날짜가 몇 일 간 연기되었는데 계원은 그 기간에 또 다른 유통업체와도 출하날짜를 협의하여 어촌계장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촌계장은 유통회사와 계원과의 가격 협의 시에도 회의장소 밖으로 나가서 계원에게 가격을 더 올리라고 문자로 지시 하는 등 계원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전복을 판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결국 유통회사의 신뢰를 잃어 당초 추진하였던 MOU 체결도 무산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복출하일정 역시 계원들에게 출하희망 일자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출하희망일 중 4~5명이 집중 되는 날은 의논해서 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날짜에 많은 계원이 집중되어 서로 협의하여 조절한 것이 일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유통회사에서 이미 선대금을 받은 계원들은 해당 유통회사와 거래 할 수 있게 하도록 협의하는 등 계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몇 명의 불순한 의도를 갖은 계원들이 어촌계장을 음해 한 것입니다.
 
6. 저도어촌계의 입장
 어촌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도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저도어촌계원들은 공동체의식으로 정관 및 이행각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몇 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계원들로 인하여 저도어촌계가 마치 불법의 온상지로 비쳐진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습니다.
 어촌계장 간담회나, 교육에 참석하면, 귀어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 어촌계문턱을 낮춰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어촌계는 설립 당시의 취지대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토착주민 개개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정해서 어촌계에 가입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어촌계는 다른 어촌계처럼 자연 부락으로 구성 된 것이 아니고, 저도어촌계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약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입니다.
 비록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행각서에 인감까지 첨부하여 공증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촌계정관 및 규약이 불합리하였다면 처음부터 저도어촌계에 가입 안했으면 될 것인데, 모든 규약을 지킬테니 저도어촌계에서 양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어촌계에 가입하고서는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계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운운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어촌계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범적인 어촌계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번 저도어촌계의 방송보도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다음 지면에는 KBS 제보자프로에 방영되었던 계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20204월 6일

저도어촌계장 안광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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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