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0-04-04 16:50 (수정일: 2020-04-04 17:05)
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인(판매점) 모집한다니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복권법에서 정하는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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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모집인원 : 총 1,794명(예비 후보자 690명은 별도 선정)
모집지역 : 전국 221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원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참조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마감( 2020.4.7. 18:00 )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민법상 만 19세 ( 2001.3.16.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 공고일자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모집 일정모집공고 : 2020. 3. 16.(월)
신청기간(21일) : 2020. 3. 16.(월) 10:00 ~ 2020. 4. 7.(화) 18:00
계약대상자 발표 : 2020. 4. 8.(수) 18:00
동행복권 홈페이지 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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