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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3-30 12:33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석탄재 반대 현수막 신고 불허 진도군에 시정권고
작성자
김성훈
조회
845

국민권익위원회, 석탄재 반대 현수막 신고 불허 진도군에 시정권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헙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표현은 석탄재 반입에 대한 것이고 특정 단체(진도군청)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324, 국민권익원회(이하 권익위)는 현수막 신고 불허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 A 광고사가 청정진도 이미지 먹칠하는 석탄재 반입을 중단하라!” “군수님, 진도항배후지 팽목마을 갯벌 낙지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신고서를 제출하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며 신고를 불허하자 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도군은 진도항(구 팽목항) 배후지 개발 공사 부지인 팽목마을 갯벌을 산업 폐기물인 석탄재로 매립 강행하는 진도군과 이를 반대하는 군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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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