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목

작성일: 2019-01-08 19:12
17조원이라는 사업비나 1천만평(33,057,851제곱미터)이라는 면적에 관한 구체적 언급없이
단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투자협약인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협약은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라고해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하여 진도군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사업이 유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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