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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1-03 13:07 (수정일: 2019-01-03 13:18)

제목 카페 공화군 - 진도군, 아예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나서나요?
작성자
김성훈
조회
1297

공공시설, 공유재산에 속속 들어서는 카페. 

언제부터인가 진도군 = 카페 공화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이 카페를 지어 분양해도 되는 것인지,
원래 행정기관이 영리사업 하라고 만들어지 조직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애시당초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된 아니라 
신축등으로 유휴 건물이나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방치하느니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 수익케 하여 군 세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임대사업의 근본적 취지이자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없는 특정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은 본법 취지나
행정업무의 일환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로 이전 신축하고 어쩌다 발생한 남는 건물, 남든 땅을 임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없는 건물을 사용목적을 정해 신축하여 임대하는 것은 결코
행정본연의 업무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고 방식도 문제입니다. 
카페를 지어 어느날 갑자기 인터넷 게시판에 짧은 기간 공고하여 임대하는 행태가
과연 합리적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는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고는 지역신문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입찰 방식도 문제입니다. 
다양한 경쟁자가 있어야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보고 아는 특정 기간에 1~2주 공고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소수의 입찰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군 세수에 손실을 가져오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페를 지어 임대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 처사라면,  상가, 식당, 술집, 아파트 등 
아예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서는 것은 어떠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도군발전협의회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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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