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9-01-02 10: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여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입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장바구니, 빈 박스, 개인 소지용 장바구니,
그리고 종량제봉투 등을 활용하여 구입품을 담을 수 있겠으나,
현재 진도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형식은 손잡이가 달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입구를 묶기위한 부분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손잡이형종량제봉투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일회용봉투의 편리성을 잃지 않고,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및 생활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잡이형식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없었다면 이를 제작·판매하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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