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8-10-15 11:36 (수정일: 2018-10-15 12: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4일 이상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고,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임대했다고 해서 평생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진도군에 없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끝나면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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