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18-09-28 19:32 (수정일: 2018-09-28 19:33)
형사소송법 제 234 조 제 2 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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