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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9-28 19:32 (수정일: 2018-09-28 19:33)

제목 공무원의 고발 의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위반한 공무원~
작성자
김성훈
조회
3402

형사소송법 제 234 조 제 2 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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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