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8-08-27 19:33 (수정일: 2018-08-28 09:02)
편법 불법 난무하는 진도군,
도로변 광고물 설치 금지 피하려 꼼수부렸는데,
그래봤자 불법은 피할 수 없어~
진도군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 169조 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해야 될 사안이나 도청직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몰라라~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모르는 도청은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 조직입니다.
불법 편법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행되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조형물도 광고물 이랍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조형물도 아닌 건축법상 그냥 공작물로 축조신고 하고 세웠습니다.
이게 그냥 기둥이나 담입니까?
행정안전부 민원회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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