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8-08-21 11:34 (수정일: 2018-08-21 11:36)
군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진도군 의회 의결을 거쳐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장할 사람이 없다고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폭행하고 폭언해도 사실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집성촌 이라는 점, 일을 같이 하는 작업 공동체, 생활공동체적 성격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소를 통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일은 O %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폭행 폭언 등 그 무슨 짓을 해도
이장에서 해임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배째라~ 막장으로 가도 힘으로 누르고, 폭언으로 제압하고, 행패를 부려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독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을 "금고형 이상으로" 바꿔 문호를 개방해 주었다고 하는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장 하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왜 안 보는지..?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지고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며 사명감이 강한 자
제6조(해임)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개정 2017. 2. 28.>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가 통합되었을 때
3. 관할 이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이장은 기소 사실과 확정 사실을 즉시 읍면장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이장에게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도군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분열과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손질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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