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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8-15 19:57 (수정일: 2018-08-15 23:45)

제목 국가 책임 사회적 약자에 떠넘기는 최저임금제를 규탄한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611

최저임금제

시급 얼마를 정해 의무적으로 피고용인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여러분,  최저 생계비는 얼마이고,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 생계비를 정해 기초생활수급비를 국가가 지급하듯,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림의 떡.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벽이 하나 즈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계약이라게   그 여건과 능력 실력 등을 바탕으로 계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을 줘야 한다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대기업에 휴대폰 가격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법을 만들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어떻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법으로 처벌하듯 아파트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제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제의 부당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품가격은 인건비 관리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인건비가 상승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조원가는
상승합니다.  유가가 올라도 설탕 가격이 올라도 밀가루 가격이 올라도 물가가 껑충 뛰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아닙니까?

물가 인상은 다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그렇게 둘은 서로 경쟁하듯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여전히 노동자는 배가 고픕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이자도 떨어지도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예금 가치가 다 떨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 인상이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  곧  사업 이익의 분배 방식을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수익을 분배하는 분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농촌 일손에 있어서도 하루 인건비 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얼마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 

문제 해결방식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봅니다.

여러 의견 공유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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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