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8-14 11:40 (수정일: 2018-08-14 11:55)
창문이용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대상 아니다.
시도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 제 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다.
더욱이 시도지사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없다.
이것이 법제처 해석 요지입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출입문이나 창문에 글자나 도형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창문의 1/2이내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20Cm 띠형태로 하도록 표시방법을 강화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력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것.
진도군이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재 간판 정비 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위 목적대로 간판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은 난무하고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더욱이 삶의 질 향상이라??? 여러분은 동의 하십니까??
공짜 간판 달아주고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저 시범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게, 이 간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적 자체도 문제지만,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제작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간판정비 시범지구내 간판 제작 설치비는 오롯지 재정 자립도 최하위인
진도군의 혈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범이란게 뭡니까? 모범을 보이다. 이거 아닙니까? 진도읍의 특정 한 블럭이나
특정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 이것을 시범이라고 하지, 진도읍 상가 거의 전체.
군내 금골, 고군 오일시, 임회 십일시, 의신면 돈지, 지산면 어디, 조도면 어디 할 것 없이 진도군 거의
전 상가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게 시범지구입니까??
공짜 간판 달아주고 표심 얻으려는 꼼수는 아닌지 한시적인 지원도 아니고 이제 고시가 존재하는 한
이 지역은 평생 공짜 간판을 달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치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농민들 농기계 보조 하나 받으려면 자부담 꼭 냅니다. 비료 몇 포대 받으려고 해도 자부담 없는 지원 있습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지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졸속행정 졸속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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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법제처-16-058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회신일자 | 2016. 10. 24 |
| 안건명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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