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8-07-26 09:21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어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18.7.30.~8.12.(2주간)
■ 대상: 해외여행객 휴대 반입 농축산물
■ 주용내용
- 검역대상물품 및 수입금지품 검색 강화
- 안전성이 확보된 건조농산물은 신속한 통관지원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신고 검역대상 물품
1. 식물
- 모든과실류, 채소류, 종자류,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등
- 병원균, 해충류, 애완용 곤충, 흙 등
2. 동물, 축산물
- 동물 및 생산물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녹용, 뼈 등
- 식육 및 가공품 : 소, 돼지, 닭고기, 소시지, 햄, 족발,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고기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알가공품(알, 난백, 난분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과일, 종묘류, 육가공품 등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입국시에 동식물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물 검역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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