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6-16 17:05 (수정일: 2018-06-16 17:08)
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겨 놓고 군민과의 대화 핑계로 공약 남발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게 금전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고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약속을 다 해 놓았는데,
이미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을 찍어 주지
다른 사람을 찍어 주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핑계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때 마을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그것의 관철을 위해 해당 군수를 지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는 몸쓸 짓이란게 제 판단입니다.
현직은 업 자체가 군정이고 의정이니 의정활동을 핑계로 1년 12개월 행사장 찾아 다니고 숙원사업 들어주고 박카스 옥수수 명절 선물 싸들고 다니며
군민 혈세로 민심 공략 하고 꼬시는데
일반인이 무슨 수로 그것을 따라갈 엄두라도 내겠는가 말입니다.
농사짓던 사람이나 사업 하는 사람이 명절 때 사과 박스라도 돌리거나
애경사 찾아 다니 돈 봉투 넣는 것 역시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밥을 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 역시 사전 선거운동의 올가미를 씌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꽉 막힌 공직선거법이 기성 정치인이나 위정자에게는 천국 제공~~
이렇듯 불공정한 운동장 편파적인 심판이 지배하는 선거판은 그저 개판일 뿐..
관중이라도 그것을 간파하고 불정한 심판에 항의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으라고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아무나 이겨라 이긴 편이 내편이다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관람료만 뜯기고 그들만의 잔치에서 들러리만 서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현실에 그저 망연자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깨어있는 지성, 깨어 있는 행동하는 양심 그분들에게 해법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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