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6-09 21:25
실제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유세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구원하는것인데도
후보자의 유세가 없는 ...친인척이 연루되고 친인척이 판치는 개판같은 선거판 더이상 군민은 원하지 않을것임을 후보자는 각인하였으면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투표권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군민의 입장에서 일하며, 공무원과 소통할줄 아는
행운의 럭키세븐 [기호 7번 ] 박정근이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