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29 16:12 (수정일: 2018-05-30 07:34)
감사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헌108조
하기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적합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⑨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는 제5항부터 제7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8.3.9.>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
상기내용이 2018년3월9일 신설되었군요.
저는 승복하고 지내오다
군수후보 중 집안조카도 있고 외척동생이 출마하여
고민하다
오늘(5월29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적없이 무소속으로 진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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