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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5-29 10:00

제목 군유지 매각 방법 이래도 되나 3번
작성자
이정영
조회
1212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
법을 연구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는 진도군청의 법적용 방법입니다.
지난 523일과 525일 추가 글입니다.
제가 약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땅이 30년 전에 군유지로 되었고 2015429일 이웃에 사시는 진도군청 과장, 계장 부부에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매각을 함.
201559일 군주무자는 잘 못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수님도 잘 못되었다. 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항입니다.
그런데 해결방법이 한번 매각이 되엇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양보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진도군청이 제시하는 법)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5, 군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지분이 50%이상일 때 공유지분권자 에 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점유자는 (204분의 30) 토지 등기부상 현점유자 지분은 없음
진도군은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특정인의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군청 직원에게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함. 아래 있는 조항은 완전 무시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 점유자가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군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던 나는 불법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불법점유자가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려주고 파는 것은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3년 동안 기다리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군청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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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