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29 10:0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
법을 연구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는 진도군청의 법적용 방법입니다.
지난 5월 23일과 5월 25일 추가 글입니다.
제가 약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땅이 30년 전에 군유지로 되었고 2015년 4월 29일 이웃에 사시는 진도군청 과장, 계장 부부에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매각을 함.
2015년 5월 9일 군주무자는 잘 못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수님도 잘 못되었다. 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항입니다.
그런데 해결방법이 한번 매각이 되엇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양보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진도군청이 제시하는 법)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5항, 군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지분이 50%이상일 때 공유지분권자 에 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점유자는 (204분의 30) ※ 토지 등기부상 현점유자 지분은 없음
☆ 진도군은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특정인의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군청 직원에게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함. 아래 있는 조항은 완전 무시입니다.
☆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 점유자가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군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던 나는 불법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불법점유자가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려주고 파는 것은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3년 동안 기다리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군청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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