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24 09:18
진도읍을 제외하고 진도관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곳 중에
한 곳은, 진도대교가 위치한 군내면 녹진리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녹진리에 거주할 당시 녹진리 광주횟집 뒤편에 위치한 밭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녹진리 광주횟집 인근은 평당 실제 매매가는 20~3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대교 바로 인근은 평당 50~6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밭에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대파, 고추, 보리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동진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에서 "빈지 조사"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땅으로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땅인 "바닷가"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군유지도 국유지도 아닙니다.
물론 빈지와 바닷가등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빈지에 대한, 지번 부여와 소유권 이전은 법률상 엄격한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없는 빈지는 공무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번이 없는 주인없는 땅이기에 공무원들에게는 악마의 유혹을 느끼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꿀꺽할 때,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는..
1.공무원들이 빈지를, 몰래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명의로 꿀꺽하는 사례
2.빈지를 지번 부여하여 등기를 한 다음, 군유지 및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쿠션치고 돈을 꿀꺽하는 사례
진도에도 이러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진도의 최고권력 사모님이 연루되었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청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도군청 모과장님 명의인데, 태어나시기도 전에 녹진리 토지 한 필지가 그 분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처리된 토지대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매우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또 진도군청 모과장을 언급하는 것은, 그 분의 뒤를 캐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 토지에 접한 빈지의 지번과, 그 분이 부친으로부터 이상하게 증여받은 토지의
지번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 녹진리 72-1 vs 녹진리 산 72-1
공교롭게도 두 필지는 녹진리에 따로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내면 녹진리 광주횟집 뒷편에 빈지 조사 작업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근거로 국유지로 되었는지를 관련 담당자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 명의로 소유한 토지와 접한, 빈지는 법률적으로 그 소유권에 대한
매입 의사 여부는 우선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꼭 거쳐야 하는 행정적 벌률적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질의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은,
대명리조트 관련, 7년간 이의신청서 및 정식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도 시의적절한
답변이나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총리께서 도지사 시절이신 작년 4월 즈음,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발송한
관광단지내에서 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공문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을 아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심스럽게도 이동진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로, 토지와 개발사업에 따른 수많은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진도군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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